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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천고경산단(H씨)▶징역3년(실형), 법정구속 안한 이유
  • 기사등록 2018-05-18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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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에 대한 사기혐의 형사재판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재판장 손현찬)에 의해 1심 선고가 결정됐다. 당초 징역10년에 벌금 30억원의 종전 검사구형을 재판부는 징역3년(실형)으로 결정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을 피하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산단으로 맞물린 이해관계인들이 많아 구속시킬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기회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분석하자면 이번사건 당사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고있다는 의미다. 거기다가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영천고경산단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행정부로부터 사업취소가 없는 점과 영천고경산단자체가 시행자인 것을 중시했다.


또 고소인이 해당 주식을 모두 인수 할 경우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복구기회를 주기위해 3년의 실형을 내리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H씨가 과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 인가다. 이미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이번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2년여 동안 H씨의 거짓에 속았다”며 본지에 제보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H씨는 이미 1년 전 고경산단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부인 이 모씨가 현재 대표이사다. 법적으로는 산단 대표권이 없다.


앞서 고경산단은 H씨가 대표로 있을때 운영권에 직접 관여 했지만 이제 법적인 대표권은 부인인 이 씨에게 있다. 따라서 법원이 H씨가 산단 운영의 영속을 유지한다는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해간 것은 다소 의외 일이다.


H씨에 대한 신뢰문제는 법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H씨가 피해자 S씨로부터 65억원을 사업인수자금으로 받아놓고는 빌린 돈이다. 투자한 것이다. 년이자 8%를 지급하기로 했다. 6개월 이후 PF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등 “진술을 번복해 그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2년이 다 되도록 PF 진행은커녕 변제할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65억원에 대한 사기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H씨가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재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 또한 모두 횡령혐의로 인정했다. 당초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유죄판결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H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그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복원을 주문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산단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우려해 사업의 지속가능을 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개발전문가들의 입이다.


때문에 만일 그가 이같은 재판부의 의중을 잃지 못하고 딴지를 걸거나 재판결과를 부정한다면 항소와 동시에 괴심 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H씨가 재판부의 법정구속 유예를 속 깊이 헤아려야 하는 이유다.


고경산단은 2008년 유치당시 김영석 영천시장이 5,400억 투자로 2조2천억의 경제유발효과와 5천여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하면서 매 선거 때마다 자신의 치적으로 이용해온 사업이다. 한때 시가 시행자로 자처했고 또 사업자금 대출자(채무자)에도 이름(김영석)이 등재되기도 시가 시행자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행정 사무실을 산단 사무실로도 무상 대여했는가하면 마치 영천시가 시행사인 것처럼 MOU체결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면에서 산단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해 한 때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따라서 영천시도 이번 산단 사태에 일련의 책임에서 비켜갈 수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아직 올바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단측과 분양협의를 거쳐 공고와 함께 분양의 길을 열어놓아 또 다시 적잖은 불씨가 예상된다. 고소인은 이번 형사사건 승소로 사업권 인수에 착수할 전망이다. 반면 H씨에게는 회생할 시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기회를 준 만큼 얼마나 H씨가 이에 부응하느냐도 이번재판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경산단이 법정관리 하에 놓였을 당시 H씨가 울산지법에 120억원에 산단을 인수하기로 한 후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S씨를 끌어들여 65억원을 교부받고 산단주식(100%) 양수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기혐의 사건이다.


또 H씨는 관련회사 ‘WP’, ‘HI’, ‘HI산업개발’, ‘영천고경산단’ 등이 모두 자신이 대표인 것을 이용해 공사를 위한 선급금을 공사 진행에 사용하지 않고 시공회사인 'WP'을 사들이기 위한 개인의 차용금변제에 써 17억원을 횡령해 재판부가 유죄를 판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H씨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하지 않은 사실을 영천시가 꼼곰히 되새겨야 할것이다. 김 시장의 10년 아킬레스건이라고 서둘러 무리수를 둔다면반드시 댓가가 뒤따를 수있다. 옛 말에 지나친 친절은 화를 불러온다고 했다. 허물을 덥기 보다 투자자 보호에도 신경을 쓰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앞선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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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04-27] 고경산단 사기혐의재판 끝난다. 오는 5월16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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