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끝없는 숨바꼭질! 조롱당하는 영천시! - 불법현수막 “단속 안하나 못하나” - 장학금 2천만원에 봐주기 아니냐? 논란 - 이용료 탈루 금액만 300만원 넘어
  • 기사등록 2016-05-13 21:09:45
기사수정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마치 행정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든다. 시민들은 “행정이 아파트업자 뒤를 봐주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최근 완산동의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다하여 영천시의 강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시민들은 “볼썽사나운 선거로 온 시민을 분열의 늪에 몰아넣더니 이제 거리마저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영천시의 미온적 단속을 맹렬이 비난한 것이다.

↑↑ 불법 현수막의 상흔(서문오거리와 망정네거리 등)


지난 8일 오전 야사동의 권 모씨(50)는 시청 오거리를 시작으로 조교동 방면 호국로와 창신아파트 그리고 망정동(영동고등학교)과 야사동(시청뒷길)을 지나면서 혀를 내 둘렀다. 심지어 권 씨는 “일일이 불법현수막 숫자를 헤아려보았다.”면서 본 기자에게 “도대체 영천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 씨가 지나온 거리는 불과 4km남짓하다. 권 씨가 헤아린 도심도로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의 숫자는 모두 203장이다. 이날 오후 권 씨가 지나온 거리를 본 기자가 다시 추적해보니 M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만 모두 176장으로 확인 됐다.


이 숫자를 시내 전역에 대입해보면 쉽게 1천여 장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과히 엄청난 숫자다. 행정 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한 장당 3천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이를 감안하면 탈루 세금만 3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권 씨는 “온전히 게시대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는 건전한 광고주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면서 영천시에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불법게시 형태도 가관이다. 전주와 가로수는 말할 것도 없다. 영천시 공공 지장물도 수난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가로등과 신호대,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온 거리가 1천여 장의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특히 한 장소에 수십 장씩 연속적으로 게시돼 시민들은 “양심도 도덕도 없는 마구잡이 무법천지 그 자체다.”면서 단속에 미온적인 행정당국을 질타했다. 


13일에는 홍보차량 13대를 이끌고 온 시가지를 횡단했다. 시청 오거리에서는 1차선에서 도로를 집단 점거하고 남문4거리에서는 2차선까지 모두 점거해 평소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통행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일부 시민들은"이렇게 수십대의 차량을 이용한 집단 도로주행은 사법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 않느냐?" 며 "고발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시가지도 흉물스럽게 변했다.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을 통째로 에워싸는 불법게시가 시청 오거리와 서문오거리 등에 난무하다. 또 일부 전신주와 교통신호대는 미처 철거하지 못한 노끈 등이 칭칭 동여매여 오가는 행인들이 눈살까지 찌푸린다. 이 같이 '미소지움'이 오픈 행사차 불법으로 대량의 현수막을 내 걸자 앞서 분양한 '한신휴'와 다른 아파트업체까지 덩달아 불법현수막을 맛불놓아 온 거리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자 행정당국이 철거에 나섰으나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이 같은 불법현수막 민원이 쏟아지자 11일 영천시가 긴급 수거에 들어가 다소 거리가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12일 오후부터 ‘미소지움’이 또다시 수백장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부착한 것이다. 마치 행정을 조롱이라도 하듯 떼면 붙이는 숨바꼭질 불법행위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워낙 많은 량이어서 철거에 한계가 있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또 부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난 초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경고장 발송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단속 후 동일한 행위로 불법을 재발시키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사법당국에 고발할 경우 법18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지만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무원이 법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지 아니면 봐주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행사일은 13일(금요일)이다. 또 해당 부서는 “16일(월)쯤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다.”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이 “장학금 이천만원에 영천시가 업자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한편 ‘미소지움’광고 관계자는 앞선 불법부착 현수막 수량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으며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자진 철거를 약속했지만 12일 오후 자체 회사차량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현수막을 내다 걸었다.
<다음호에는 당국의 불법현수막 행정에 대하여 게제 합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