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지수 칼럼]“좌파들의 음모에 지방에서도 피 토하고 싶다”◀'연동형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엄연한 위헌(違憲)
  • 기사등록 2019-05-09 00:36:41
  • 수정 2019-05-09 00:58:43
기사수정


▲ (주)영천신문/영천투데이 장지수 발행인겸 기자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엄연한 위헌(違憲)』
『나도·너도 모르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묻지마 폭력
『지역구 선거에 자신 없는 군소정당 살리기 사전 각본』
『호남당, 영남당, TK당, PK당, 충청당, 니당, 내당---망국적 정당출현 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작금여야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작심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내 표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야바위 같은 야합·조작선거제도다. 당초 합의사항에 300명의 현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대 전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뒤돌아서서 330석~360석까지 늘리려는 내 밥그릇 챙기기 꼼수가 벌써부터 횡행한다. 결국 자신들의 지역구를 줄일 생각은 없고 국적불명의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법안신속처리) 테이블에 올렸다.


왜 위헌이냐고? 이같은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세계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 영국, 영연방(Commonwealth nations)52개 나라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비례대표제를 원한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비례대표 선출은 이 헌법조항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01년에 이러한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있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켜 관철시킨 불법행위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에 투표한 투표수를 합쳐 비례대표 명부에 직시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투표는 정당투표 뿐만 아니라 인물투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율로 비례대표 명부상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자체를 위헌으로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명백히 위헌이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특혜에 의해서 후보자로 선택되는 제도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시행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고, 비밀선거도 아닌 방법으로 선출하고 있으니 위헌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제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의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은 아니지만, 200명 또는 그 이하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규정한 자체는 비논리적 법률이다. 인구 3억2천500만인 미국은 국민 747,000 명당 국회의원 1명꼴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인구 5천만에 국회의원 300명, 즉 국민 167,000 명당1명이다. 작금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만큼 쓸모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이같이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그들(국회의원)의 놀이터에서만 귀를 틀어막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은 성립될 수조차도 없다. 헌법 제41조1항에 정면 위배되는 법률로 사실상 제정이 불가능 한데도 우리 국회는 잘 응용하고 있다. 모두 세금으로 자신들만 잘 먹고 살자는 논리다. 이래서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정은 국민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모두 안다. 그런데 유독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사람들만 모른 척 하고 있다. 현 비례대표 의원제가 위헌이라는 원칙도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거기다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니 아연 실색이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고,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해 쪽수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좌파들의 꼼수다. 이같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로서 헌법을 원천적으로 유린하는 작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1절을 파괴하는 행위다.


헌법의 명령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치 (法治)보다 인치(人治)에 더 익숙한 습성과 권력으로 체질화된 도둑 아닌 강도짓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아니라지만 요즘은 변호사도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상식을 근거로 논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민들은 자주 맞닥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사역시 헌법과 법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판결하는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만 보편화 되어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도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재판으로 묻어버렸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본지자문, 미국 워싱톤 변호사 이인탁>

1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48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