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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농협]이번에는 비상임이사 겸직 논란, 선출직 임원이 대형마트 운영 - 해당 농협측, 임원선출 후보등록 자격 논란에는 '묵묵부답'
  • 기사등록 2018-04-03 21:35:43
  • 수정 2018-04-04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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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임원 선출과 비리의혹으로 논란을 가져왔던 금호농협이 이번에는 현 비상임이사의 대형마트 겸업(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항(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에는 선출직 임원의 겸(업)직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임원은 지난 1월 비상임이사에 선출됐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3월 31일 현재 본인 명의의 마트를 농협 인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이같은 겸직금지는 지난 1월 31일 정기총회 전 후보등록 자격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합원 B씨는 “지난 정기총회 전 A씨가 후보 등록을 하자 대형마트 경영은 농협하나로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냐?”며, 조합에 질의하자, 조합 측은 후보 등록 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우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 되지 않는다. 추후 이사회를 개최해 겸직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A씨의 후보 등록을 인정한바 있다.


이로 인해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금호농협 비상임이사에 선출이 됐다.


하지만 금호농협은 2개월이 지난, 3일 현재까지 A 비상임이사의 겸직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


3일, 금호농협 관계자는 “B조합원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위한 이사회 개최와는 별도로 중앙회에 질의를 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이 오면 이를 근거로 4월 정기이사회에서 겸직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A 비상임이사의 겸직 건은 금호농협이 이사회를 열어 판단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해당 농협에 전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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